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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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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 인권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18-11-07 00:00:00      ·조회수 : 180     

1.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라. 인권센터-337(2018.3.7.), “2018년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마. 인권센터-539(2018.4.5.), “2018년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러닝 특별과정 개설 계획”

  바. 인권센터-674(2018.4.26.), “2018년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러닝교육이수 협조 요청”

 
2.위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학생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3.이에 우리 대학교 이러닝센터에 특별과정을 개설하였으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러닝)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학부생은 비교과마일리지 점수 부여

 나. 수강 기간 : 2018. 5. 1.(화) ~ 12. 28.(금)

 다. 수강 방법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이러닝센터(http://elearning.jejunu.ac.kr) > 로그인(하영드리미시스템 동일) > 「내 강의실 및 오늘의 할 일」 (왼쪽 상단 부분) 버튼 클릭

 라. 문의 : 인권센터(☎75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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