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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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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8-10-15 00:00:00      ·조회수 :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우리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18.10.15~10.22.)내 우리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명칭(대표자) :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자 : 2018.10.12.

 ◊ 다른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10.15.~ 10.22.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교섭요구서 제출서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T.064-754-4676)

 

· 첨부 #1 : 교섭요구사실 공고문.pdf (22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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