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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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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4-10-25 10:05:56      ·조회수 : 1,316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이수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이수방법 :  JNUclass 접속 -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수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관련) 인권센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육을 이수하셨더라도 제주대학 전체 구성원에게 메세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안내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인권센터 064-754-3096

· 첨부 #1 :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자료.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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