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내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6-22 00:00:00 ·조회수 : 949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2. 일 시 : 2018. 6월 ~ 7월(개인별 검진일정은 학과별 통보)
3. 검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특수검진센터(지하 1층)
4. 검진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5. 검진방법 : 개인별 문진표 작성(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검진
붙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요령 및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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