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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웹메일 휴면계정 정책 안내

· 작성자 : 정보통신원      ·작성일 : 2014-02-12 00:00:00      ·조회수 : 938     

학교 웹메일 사용자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정상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면계정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휴면 설정일 : 2014. 6. 30(월) 이후

나. 휴면 대상자 : 학교 웹메일 사용자 중 12개월이상 비로그인 계정

다. 휴면계정 관리정책 :

     - 휴면대상 : 12개월 이상 비로그인 계정

       (메일 수신 중지, 본인이 웹메일 로그인 후 즉시 재사용 가능)

     - 삭제대상 : 휴면대상 후 6개월 이상 비로그인 계정(18개월 이상 비로그인)

                      메일계정 및 메일 완전삭제(삭제대상으로 삭제된 계정, 메일은 복원 불가)

라. 기타 :

     - 부서 및 업무용 메일 계정도 대상이 됨

     -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사용해도 접속으로 인식되어 휴면계정이 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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