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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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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 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9-03-05 00:00:00      ·조회수 : 617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우리 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18. 3. 6. ~ 2019. 3. 13.) 내에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 :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2. 교섭요구일자 : 2019. 3. 4.

3.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3. 6. ~ 2019. 3. 13.

4.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5. 교섭요구서 제출처 : 제주대학교 총무과 법무팀(☎064-754-8229)

· 첨부 #1 : 교섭 요구사실 공고(2019-28호).pdf (10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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