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27 00:00:00 ·조회수 : 282
대학생 전환대출(고금리 15% 이상 → 저금리 4.5%)
학자금, 생계비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재학 또는 휴학자 학점은행제는 만 29세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자
지원내용
◇ 대출 및 보증한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원금 기준)
◇ 대출기간 : 최장 7년 이내(연단위)
◇ 대출금리 : 연 4.5% ~ 5.4% 수준(보증료율 연 0.1%, 별도)
◇ 상환방법
- 전환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취급은행)
- 보 증 료 :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신용회복위원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씨티은행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특수은행 : 기업, 농협, 수협(단위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제외)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방문 신청가능
◇ 보증지원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하여 전환대출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주 소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구, 상록회관)
* 문의 : 1600-5500
· 첨부 #1 :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사업 안내.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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