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4-10-11 11:05:28 ·조회수 : 7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단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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