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인권센터] 아라대동제와 함께 인권 Mind-Up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4-05-17 09:27:16      ·조회수 : 4,019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https://jnuclass.jejunu.ac.kr/  로그인 후, 「2024년 폭력예방교육」 교육듣기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 / 현재 1031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취업연계형 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3 LINC사업단 2014-01-03 1630
3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모집 공고.. 2 학생생활관 2014-01-02 2004
2 2014학년도 필리핀 교육봉사 선발 안내 1 관리자 2014-01-02 2094
1 떡국 무료 배식 안내 생활협동조합 2014-01-02 1699

... 103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