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인권센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4-04-02 17:08:11 ·조회수 : 4,326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인권센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4월 2일 16시 : 일부 직원 및 교원 중 비교과 관리자 운영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 동영상 재생 화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찾아 해결 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 화면 재생에 오류가 있는 분들께는 재생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자료 1부
· 첨부 #1 :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자료.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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