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알림
· 작성자 : 사무국 시설과 ·작성일 : 2023-10-17 09:43:58 ·조회수 : 723
교육부고시 제2023-38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붙임 고시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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