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교통출입증 비부착차량 단속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4-03-13 00:00:00 ·조회수 : 900
【교통 출입증】미부착차량 단속 안내
학내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차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내 차량단속 사항
○ 계도기간 : 2014.3.17(월) ~ 31(월)
○ 단속기간 : 2014.4.1(화) ~
○ 단속대상 : 교통 출입증 미부착 차량
○ 타인 출입증 및 위조 출입증을 부착하여 운행중인 차량
※ 출입 및 주차 중 출입증을 차내 앞 유리창(룸미러)에 부착?게시.
※ 학부생 1,2학년은 교내주차면이 부족한 관계로 출입증 발급을 제안하고 있음.
※ 위반차량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1. 주차위반의 경우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2. 월 2회 위반시 경고장 발부
3. 월 3회 위반 이후부터 1개월간 교내 출입금지
4. 학기당 5회 이상 위반시 출입증 회수 및 다음 학기 출입 금지
제 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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