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한국장학재단)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운영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1-05-03 00:00:00 ·조회수 : 808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영내용을 참고하셔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신청 및 학생복지과 유선(064-754-20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이 기존 2021.4.30.에서 2021.5.7.까지로 연장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운영 세부사항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나. 사업기간 : ?21. 5월 ∼ 9월 (한시적 사업)
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 대학(학부)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코로나19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해당자
- 2020.1.20.이후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라. 지원방식 : 교내?외 근로활동에 참여시간만큼 지원(월 1회 지정일에 학생계좌로 입금)
마. 장학금액 : 시간당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바. 신청방법 : 2021.5.7.(금)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시스템) 및 학생복지과(유선)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 신청 후 유선(064-754-2054)으로 참여신청
※ 기존 국가근로 일반유형 신청자는 시스템 중복신청 불필요, 일반유형 미신청자는 코로나19 특별유형으로 신규신청 후 학생복지과로 유선 신청
※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연계정보를 통해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실 조회되어 참여대상자로 선정
사. 선정방법
- (학생) 신청자수가 많을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 등 내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근로지 배정
※ 타 국가근로와 중복참여 불가
붙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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