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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변경사항 안내) 출근부 5일이내 미입력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의무제출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3-16 00:00:00      ·조회수 : 1,133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1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참여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출근부 5일이내 미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비치

(기존) 기관담당자 확인 후 출근부 입력

(변경) 장학생이 출근부 미입력시 출근부 입력사유서 의무 제출 기관담당자 확인 후 출근부 등록 및 서류보관

(진행절차)

① 교육 근로장학생이“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 2)”작성

② 근로기관 및 대학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 근로기관담당자에게 제출

③ 근로기관담당자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근거로 출근부 등록 및 해당 서류 보관

   (* 대학이 아닌 근로기관 제출 및 보관)

나. 기타 :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FAQ 참고

 

붙임 : 1. ?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 1부.
         2. (서식)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1부. 끝.

· 첨부 #1 : (공지용)’18학년도_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1차)(1).hwp (173 KBytes)

· 첨부 #2 : (서식)출근부 미입력 사유서.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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