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0-01-08 00:00:00 ·조회수 : 1,068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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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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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0%) | -고정금리(연 2.0%) | |
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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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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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발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성적 및 이수학점)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후 장학재단 심사 대출 승인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달(기 등록자)로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붙임 특별추천 요청서(서식) 작성 서명 후 학생복자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대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754-2052
· 첨부 #1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hwp (18 KBytes)
· 첨부 #2 : 재학생 기등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0108).hwp (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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