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9-07-19 00:00:00 ·조회수 : 3,541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휴학 및 재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하영드리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 창업휴학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나. 하영드리미에서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붙임 참조>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9. 2. 28. 이전에 전역한 경우(육군 현역 입영자 기준, 군별에 따라 복학예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에는 2019학년도 제2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신청
- 병역복무휴학 후 입대한 학생 중 귀가(귀향)조치된 자는 귀가(귀향)조치 후 시작되는 학기의 복학기간에 증빙서류(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반드시 귀향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분할복무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복무중단 기간으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바뀌어 입영휴학 기간에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과 및 학사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 휴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휴학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휴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 휴학 신청 불가 기간: ’19. 8. 2.(금) ~ 8. 20.(화)
- 재입학한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는 이후 일반휴학이 제한됨(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
붙임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시행 계획 1부. 끝.
· 첨부 #2 : 휴학기간.jpg (70 KBytes)
· 첨부 #3 : 2019.2학기 휴학 시행계획.hwp (26 KBytes)
총 195페이지 / 현재 2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