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9년도 국가근로(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2-15 00:00:00 ·조회수 : 1,638
- 19년도 국가근로(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 교육부 기본계획을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년 1학기 운영계획 및 신청일정은 2월말 추가공지될 계획입니다.
-> (일반 교,내외근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참여확대 및
직전학기(19.1학기) 국가근로참여학생은 다음학기 참여제한예정
<20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내용(교육부)>
- 사업명칭 변경 : 국가근로장학사업
- 최대근로시간 제한 : 기혼자, 가계곤란자 등 학기당 450시간까지 근로
- 계속참여 제한 : 수혜장학생 확대를 위한 직전학기 근로장학생 계속참여 제한
붙임 : (교육부) 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 1부. 끝.
총 195페이지 / 현재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