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6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6-07-13 00:00:00 ·조회수 : 628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
? 등록금 신청 : ‘16. 7. 11.(월) ~ 9. 30.(금)
? 생활비 신청 : ‘16. 7. 11.(월 ~ 10. 31.(월)
2. `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연 2.5%
3.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 :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 초과 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대출 가능
?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⑦)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9⑥)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서 작성]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비고 | ||
등록금 대출 | 신청: 7.11(월)~9.30(금) | |||||||
실행: 7.11(월)~9.30(금) | ||||||||
생활비 대출 | 신청: 7.11(월)~10.31(월) | |||||||
실행: 7.11(월)~11.11(금) |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11(월)~10.31(월) | 일반학자금 대출자 취업후 상환 대출로 변경 | ||||||
실행: 7.11(월)~11.11(금) |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학자금대출 실행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 기간이 약 4주 이상으로 증가
· 첨부 #1 : 2016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hwp (496 KBytes)
· 첨부 #2 :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 (733 KBytes)
· 첨부 #3 : 특별추천요청서(서식).hwp (2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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