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16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관련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0-22 00:00:00 ·조회수 : 562
'16년도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9분위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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