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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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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실시 안내(12.12.수정)

· 작성자 : 수업      ·작성일 : 2023-12-07 10:50:57      ·조회수 : 1,364     

※ 하단의 수정사항과 해당 교과목의 최종 시간표 및 강의실 변경내용(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2023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말시험 실시기간 : 2023. 12. 15.(금) ~ 12. 21.(목)

  ※ 추가시험 기간 : 2023. 10. 22.(금) ~ 12. 26.(화)

  - 추가시험 사유 : 시험시간 중복 등

  - 추가시험은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시험시간표

 1. 교양·교직·일반선택 교과목 : 교양강의동(강의실) 게시판 부착 게시

  ※ 기말시험 사전 안내 : 수업시간, 온라인, SNS, 과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2. 전공 교과목 : 각 학과별 부착 게시 <해당학과 확인> 


▣ 유의사항

 1. 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모바일 학생증 불가)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실불가) 시험시작 후 20분 경과 시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여 퇴실한 학생이 있을 시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치됩니다.

 3.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복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학생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상의후(추가 시험일 협의등) 시험연기원(사유서 첨부)을 학과(부)장(지도교수) 경유 시험기간 개시 3일 전까지 소속대학으로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5. 교양과목중 대단위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과별, 대학별로 분반 또는 고사실을 변경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시험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1.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2. 해당과목 성적무효, 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 소지하고 시험보는 행위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수정사항>

  • "과학과논리(012302)" 강의실 변경 : 금10교시, 금11교시 자연1호9B07 → 자연1호9140
  • "과학과논리(012303)" 강의실 변경 : 금10교시, 금11교시 자연1호9140  → 자연1호9B07

· 첨부 #1 : 시험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홈페이지탑재).hwp (86 KBytes)

· 첨부 #2 : (국문_ 중문)시험부정행위 관련규정(게시판홍보자료).ppt (1 MBytes)

· 첨부 #3 : 2023학년도 2학기 교양·교직·일반선택 교과목 기말시험 실시방법(홈페이지탑재.12.12수정).xls (199 KBytes)

· 첨부 #4 : 2023. 2학기 교양·교직·일반선택 기말시험 실시방법_원격수업(홈페이지탑재).xlsx (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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