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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1학기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Ⅱ유형 지원 안내(기간연장)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2-06-10 00:00:00      ·조회수 : 4,326     

2022년도 1학기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유형 지원 계획

 

 

□ 장학금 지원 계획

ㅇ (지원대상) ‘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부생

기혼자의 경우본인 및 배우자

** 실직·폐업기간 : ‘21.11. 1.∼ ‘22. 5.31

※ 지원제외 : 국가장학금 재단거절자(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자, 국가장학수혜 8회 이상자 등),

                  국가장학금 이연자, 전액장학금 수혜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직전학기 성적기준 없음

 

 

ㅇ (지원금액등록금의 20% 지원(예산범위 내)

-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경제사정 곤란 장학 지급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우선 선발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수준 배점 높은자

(기초→ 10분위)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체학기 평점평균

직전학기 취득학점

 

□ 장학금 신청 및 심사

ㅇ (신청기간)  (당초)‘22. 6.13.(월) ~ 6.23.(수) →  (기간연장)‘22. 6.13.(월) ~ 6.29.(수)

 ※ 반드시 기간 내 제출

ㅇ (신청방법) 해당학생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과로 제출

캡처.JPG

ㅇ (유의사항)

- 경제사정 곤란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 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상환

- 구비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반환사유가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금 지급 : ‘22. 7월 초

 

붙임 경제적사정곤란대학생국가장학금Ⅱ유형장학금신청서 1부

 

 

* 문의 : 학생복지과 장학팀(064-754-2053)

 

· 첨부 #1 : (서식)경제적사정곤란자장학금신청서.hwp (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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