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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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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1학기 교양교직 중간시험 실시안내<수정3차>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18-04-02 00:00:00      ·조회수 : 2,101     

*해당 교과목의 최종 시간표 및 강의실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4.13. 첨부자료 수정<수시로 변경될수 있음>

 

2018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가. 기말시험 : 2018.4.16.(월) ~ 4.20.(금), 5일간

     ※ 이러닝강좌 출석시험 : 2018.4.21.(토) <온라인시험은 별도 공지함>

    나. 추가시험 : 2018.4.23.(월) ~ 4.24.(화), 2일간

     ※ 추가시험은 담당교수의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1. 시험시간표

    가. 교양.교직 교과목 : 교양강의동(강의실) 및 외국어교육원 게시판 부착 게시

    나. 전공 교과목 : 각 대학별 부착 게시

 

  1. 유의사함

    가. 시험기간에는 학생증 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실불가)시험시작 후 20분 경과 시 또는 답안지 제출 후 퇴실 학생이 있을 시

    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조치됩니다.

    다.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기간 중복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학생은 시험연기원(사유서 첨부)을 학과(부)장(지도교수) 경유 시험기간 개시 2일 전까지 소속대학으로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마. 교양과목중 대단위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과별, 대학별로 분반하여 고사실을 배정하였으므로 시험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해당과목 성적무효,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 소지하고 시험보는 행위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교 무 처 장

· 첨부 #2 : 국문)시험부정행위 관련규정(게시판홍보자료).ppt (1 MBytes)

· 첨부 #3 : 중문)시험부정행위 관련규정(게시판홍보자료).ppt (1 MBytes)

· 첨부 #4 : (홈페이지공지)2018 1학기 교양교직 교과목 중간시험 시간표 및 강의실 배정현황(4)_20180413.xls (6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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