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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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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4-17 00:00:00      ·조회수 : 332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2014년도 1학기 ~ 2016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 7. 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신청기간: 2017. 3. 20 () ~ 4. 21()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1, 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 1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1

5. 접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20174월 말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첨부 #1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홍보 이미지.pptx (115 KBytes)

· 첨부 #2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hwp (35 KBytes)

· 첨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hwp (16 KBytes)

· 첨부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 (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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