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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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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업(근로)기간 변경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6-04 00:00:00      ·조회수 : 981     

1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1학기 사업(근로)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근로)기간

19. 3. 4 ∼ 19. 8. 30

   19. 3. 4 ∼ 19. 8. 25

     8.26이후 1학기국가근로 불가

나. 변경사유

- 제주대학교 2학기 개강일한국장학재단 사업시작일 불일치

구 분

 제주대학교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기준    

 

2학기 개강일   

 19. 8. 26 ∼

19. 9. 1 ∼

 

- ‘19. 8. 26이후에는 2학기 시간표에 따라 근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의 사업시작일이 9. 1인 관계로 2학기 시간표입력 불가

- 이에, 1학기인 경우 사업종료일인 8.25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후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불가능

 

<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은 8월 중순경 공지예정

- 1학기 공지된 사업계획에 따라 교내근로장학생은 2학기 교내근로 참여불가능, 교외근로인 경우에도 동일기관에 2학기 연속근로 제한 예정(일반유형)

 

<부당근로 신고안내>

- 국가근로 장학기관의 부당근로 등 민원사항은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 상호평가 시스템이나 제주대학교 학생복지과로 언제든지 전화(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통해 근로기관 제재 등 학생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의 상호평가나 학생복지과로 신고시에는 해당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한국장학재단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 첨부 #1 : (한국장학재단) 20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hwp (2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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