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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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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기말시험 운영기준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0-12-02 00:00:00      ·조회수 : 3,439     

tttt.PNG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수업운영 기준

거리두기 단계

수업운영 기준

1단계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1.5단계

2단계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최대 수강인원 100명 이하로 제한

2.5단계

비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최대 수강인원 50이하로 제한

※ 5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3단계

모든 교과목 비대면수업으로 변경

   ※ 기본 방역수칙 의무(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2. 기말시험 운영 및 성적평가 방법

거리두기 단계

시험방법

성적 평가방법

1단계∼1.5단계

대면시험 원칙

현행유지

상대평가 Ⅰ유형

2단계

대면시험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의 50%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최대 100명이하로 제한

※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시험 가능

2.5단계

비대면시험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의 50%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최대 50명이하로 제한

※ 실험·실습, 실기 교과목 등 대면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대면시험 가능

상대평가 Ⅰ유형,

상대평가 Ⅱ유형 중

담당교수 선택 실시

3단계

전면 비대면시험

상대평가 Ⅰ유형,

상대평가 Ⅱ유형,
절대평가 중

담당교수 선택 실시


□ 학사운영 공통사항

  ○ 대면시험 교과목 중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시험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시험방법 병행 실시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학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철저 당부

    - 각종 모임, 여행 등 위험 노출 행위 최대한 자제

    -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집단활동과 밀집된 공간 이용 자제

    - 마스크 필수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소속 학과로 알리기 등

등교 전

등교 시

등교 후

· 수업 중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귀가 조치

· 강의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 유지

·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안내

· 하영드리미 문진표 작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과로 알림

※ 소속학과 공결처리 후 3~4일 경과 파악

· 건물출입 시 문진 확인서 제시 및 QR코드 스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 학과로 알림

※ 소속학과 공결처리 후 3~4일 경과 파악

  ○ 3~4일간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064-728-4081~2)에 문의하여 안내 사항 이행

· 첨부 #1 : tttt.PNG (38 KBytes)

· 첨부 #2 : 2학기 수업운영방법 결정(5차).hwp (1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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