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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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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8-22 00:00:00      ·조회수 : 2,008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근로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 근로기관 신청을 진행합니다. 
 학기 중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근로기관신청은 장학재단 시스템이 아닌 붙임 파일의 근부지별 현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 기간 : 2018. 9. 3(월) ~ 2019. 2월 중순  (회계 마감일까지)

 2.국가 교육근로자격은 소득4분위(1순위)까지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도우미 및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소득분위 제한완화 : 해당기관 문의(붙임참고)

 3.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는배정현황의 희망근로부서 담당자에게 근로신청(전화 또는 방문) 해야 합니다. 
 

 4.근로지 부서 담당자가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소득4분위 내에서는 소득분위나 성적간 우선순위 없음)

 5. 서약서는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시간 입력시 서약서 화면이 나타나고   동의하면 됩니다(근로부서에 제출 불필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되신 후에는 붙임의 운영계획사전교육자료반드시 숙지하시어 시스템 출근부 입력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금
    - 교내 부서 : 8,000원/시간당 (국고보조 6,400원, 대학회계 대응자금 1,600원)
       *?19. 1월부터 시급인상 : 8,500원/시간당 (국고보조 6,800원, 대학회계 대응자금 1,700원)           
    - 교외 산업체 : 11,000원**/시간당 (국고보조 10,500원, 산업체 대응자금 500원) **2학기 시급인상
       ※ 통장입금시 2줄로 입금처리 됩니다.       

 7.  장학금 지급일 : 익월 10일  

 8. ‘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중점 추진사항(운영계획 참고)
    -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방안 강화 ☞ 부정근로시 학생근로제한 및 해당기관 책무부여
    - 실제 근로시간(권장시간 09:00~18:00) 출근부 입력 ☞ 부정근로 차단

 9. 문의사항 : 064-754-8203, 8205, 2054

붙임 : 1. 2018.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운영계획 1부.  
         2. 2018.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근무지별 배정현황 1부. 
         3. 국가교육근로 사전교육자료 1부.  끝.

· 첨부 #1 : (180822)(시행용)2018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hwp (913 KBytes)

· 첨부 #3 : 2018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_180227.pptx (3 MBytes)

· 첨부 #4 : (시행용)2학기 근로기관 현황.xlsx (2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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