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유형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6-21 00:00:00 ·조회수 : 997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근부 점검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의 근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 학기 부정근로 대상자가 발생하여 장학금 반납, 근로제한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및 출근부 기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 매 학기종료 후 출입국기록, 병무기록 조회 결과와 출근부 입력기록을 대조하여 장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 파악(한국장학재단)
□ 주요대상 : 해외체류 또는 군 복무기간에 근로출근부 기록이 있는 교육근로장학생
□ 유형별 재단조치사항
유 형* | 재단 조치사항 |
허위근로 | : 장학금 환수 및 4개학기 참여제한 |
대체근로 | : 장학금 미환수 및 2개학기 참여제한 |
대리근로 | : 장학금 미환수 및 2개학기 참여제한(대리근로자 포함) |
* 부정근로 유형은 붙임 2 참조
붙임 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안내 1부.
2. 부정근로 관련 FAQ 1부.
3.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끝.
· 첨부 #1 : 부정근로 관련 FAQ.hwp (18 KBytes)
· 첨부 #2 :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안내.pdf (1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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