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단체상해보험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3-27 00:00:00 ·조회수 : 687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상해보험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전원
○ 단체보험 보장범위 : 붙임참조
○ 청구절차 : 사고 발생 시 국가근로 장학생이 청구절차에 따라 진행
- 한국장학재단 통보 : 1599-4920
- 보험사 상담 : 메리츠화재 02-715-4013
*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는 붙임 참조
붙임 단체상해보험 안내 1부(한국장학재단). 끝.
· 첨부 #1 : 국가근로 단체상해보험 안내.pdf (942 KBytes)
총 197페이지 / 현재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