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정기 채무자 신고의무 기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1-23 00:00:00 ·조회수 : 6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채무자 신고
신고대상자 |
신고시기 |
모든고객 |
매년 12월1일 ∼ 12월 31일 |
소득이 발생한 고객 |
즉시 |
주소 또는 직장 변동이 있는 고객 |
변동일 다음 달 말일까지 |
□ 해외유학/이주 신고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으로서 해외로 6개월 이상 유학 또는 이주할 경우 꼭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 첨부 #1 : 포스터 및 리플렛 이미지.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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