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17.2학기 및 2018.1학기 달라지는 학사제도 알림(수강신청,성적비율,재이수.공결)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17-08-01 00:00:00      ·조회수 : 19,431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2학기부터 적용

가. 희망과목담기 신청 결과에 따라

 o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는 자동신청

 o 수강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를 하였더라도 본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자동 수강신청 확인 : 본 수강신청기간 로그인 30분전 OPEN

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A등급은 30%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70%이하, C등급 이하는 30%이상으로 한다.

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인정)

- 징계 시의 수강신청의 취소 및 휴학생의 선 시험 응시 출석일수: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

라.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출석인정)

①~ (생략)

④ 출석인정시간(공결)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20181학기부터 적용

가.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재이수)

①~② (현행과 같음)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페이지 / 현재 32페이지

공지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78 2023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2 교육혁신과(수업) 2023-07-06 1622
3277 20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 2 학생복지과(장학) 2023-07-05 3075
3276 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계획 .. 1 학생복지과(장학) 2023-07-05 1472
3275 2023. 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계획 알림.. 2 교육혁신과(학적) 2023-07-05 4476
3274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안.. 1 학생복지과(장학) 2023-07-05 1439
3273 제주대학교 성적업무 처리 지침 1 교육혁신과(수업) 2023-06-29 2373
3272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일반교외 장학생 ..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9 2333
3271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장학생 모집 안내.. 4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7 1897
3270 2023 하기 계절수업 '신체활동과웰니스' 기말시험 일.. 교육혁신과(수업) 2023-06-26 1674
3269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일반교외 장학생 ..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6 2015
3268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안내.. 2 교육혁신과(수업) 2023-06-23 5431
3267 [공지] 대학원 복지장학 선발 지연안내..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3 1776
3266 2023학년도 주심장학생 선발 안내 3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1 3388
3265 2023학년도 EBS 꿈장학생 모집안내 학생복지과(장학) 2023-06-20 1885
3264 2023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관련 수강 및 환불 안내.. 2 교육혁신과(수업) 2023-06-20 2719
3263 2023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안내.. 2 학생복지과(장학) 2023-06-19 1813
3262 2023년 2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장학생 선발 .. 4 학생복지과(장학) 2023-06-19 2058
3261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1 교육혁신과(학적) 2023-06-19 2048
3260 2023년 2학기 해양수산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 2 학생복지과 2023-06-19 1922
3259 (교직)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 교육혁신과(학적) 2023-06-16 2417

... 31 32 33 34 35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