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3-09 00:00:00 ·조회수 : 1,580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 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다.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라. 동의 기한: (온라인 동의)2018.03.13.(화) 18:00까지
- 단, 오프라인 동의 시 마감 기한이 2018.03.09.(금) 18:00까지임(붙임 2 참고)
마. 문의처: 053-238-2292 ~ 2298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사항 1부.
- 18-1학기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 1부.
· 첨부 #1 : 2018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jpg (217 KBytes)
· 첨부 #2 : 18-1학기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jpg (14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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