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4-12-01 00:00:00 ·조회수 : 780
< ’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개요
ㅇ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정보
ㅇ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ㅇ 신고시기: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ㅇ 신고대상: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ㅇ 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 첨부 #1 : 붙임3.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_안내사항.hwp (12 KBytes)
· 첨부 #2 : 붙임2.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 리플렛.jpg (1 MBytes)
· 첨부 #3 : 붙임1. 든든학자금채무자신고_포스터.jpg (1 MBytes)
총 195페이지 / 현재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