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및 성적평가 운영 기준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0-12-11 00:00:00 ·조회수 : 8,466
□ 기말시험 운영 및 성적평가 방법 변경사항
시험방법 | 성적 평가방법 |
대면시험/비대면시험 가능 | 담당교수가 상대평가 Ⅰ유형 또는 Ⅱ 유형 중 선택 |
□ 학사운영 공통사항
○ 대면시험 교과목 중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험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시험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 현재 대면시험으로 기 공지된 교과목도 비대면 시험으로 변경 운영 가능함 ○ 대면시험 시 강의실 수용인원의 50%이하로 학생수 제한, 최대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 인원으로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철저 당부 - 각종 모임, 여행 등 위험 노출 행위 최대한 자제 -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집단활동과 밀집된 공간 이용 자제 - 마스크 필수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소속 학과로 알리기 등 |
등교 전 | ▶ | 등교 시 | ▶ | 등교 후 |
· 수업 중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귀가 조치 · 강의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 유지 ·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안내 | ||||
· 하영드리미 문진표 작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과로 알림 ※ 소속학과 공결처리 후 3~4일 경과 파악 | · 건물출입 시 문진 확인서 제시 및 QR코드 스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 학과로 알림 ※ 소속학과 공결처리 후 3~4일 경과 파악 |
○ 3~4일간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064-728-4081~2)에 문의하여 안내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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