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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희망근로기관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 신청자)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8-26 00:00:00      ·조회수 : 2,210     

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희망근로기관를  안내합니다.   

학기 중 국가 근로장학생 근로기관신청은 장학재단 시스템이 아닌 붙임 파일의 근부지별 현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9. 9. 2(월) ~ 2020. 2월 중순(회계마감일까지) 

나. 19학년도 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 계속참여 제한* : 동일기관 계속근로 불가

    * ‘19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의거 직전학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을 60%이상 선발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사업제외)

   - 교·내외 근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참여유형 일부제한
      : 1학기 교내근로참여자 → 2학기 교내근로 참여불가, 교외근로만 가능
      (단, 1학기 교외근로참여자 → 2학기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가능)

   - 근로장학생 1인당 근로시간 확보(450시간) 및 기관별 장학생 선발기준 수립(1학기동일)
     : 배정학생 수 단위 장학생선발(배점방식 선발기준 마련)

   - 부정근로 제재 강화 : 대리근로인 경우에도 장학금 환수

   - 근로기관 점검 강화 :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시 및 정기점검 추진

다.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소득분위 0분위 ~ 8분위이하 (봉사유형 제외)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 신청자
                                      

라. 사업유형 : 일반 교내·외 근로,
                    봉사유형(장애대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국제교류본부*))
                    (* 운영부서에서 선발기준 및 자체 세부운영계획 별도수립)

마. 근로장학 운영부서 : 붙임 참조

바. 장학금 단가 : - 교내근로 : 8,350원(국고 6,680원 대학회계 1,670원)
                        -교외근로 : 11,000원(국고 10,500원 산업체대응자금 500원)

사. 비 고

 -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기관현황의 희망근로부서 담당자에게 근로신청서(붙임참고)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약서는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시간 입력시 서약서 화면이 나타나고   동의하면 됩니다(근로부서에 제출 불필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되신 후에는 붙임의 운영계획사전교육자료반드시 숙지하시어 시스템 출근부 입력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은 근로기관에서 선발 후 반드시 시스템 매칭 후 근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일 : 익월 10일

붙임 : 1. 2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 1부.

         2. 2학기 국가 근로기관현황 1부. (26일자 1차 수정)

         3.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4. 근로장학 참여신청서(학생용) 1부.  끝.

· 첨부 #1 : (공지용) 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hwp (910 KBytes)

· 첨부 #3 : (190222)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pptx (3 MBytes)

· 첨부 #4 : (공지용) 2학기 국가 근로장학 신청서.hwp (14 KBytes)

· 첨부 #5 : (공지용)2019.2학기 근로기관 현황(27. 수정).xlsx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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