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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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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3-22 00:00:00      ·조회수 : 855     

2017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자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오니 희망 학생은 해당 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일반대 3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재학 중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취업자·예정자·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창업자·예정자·희망자
     * 소속대학이 창업유관센터 및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기 수강자 또는 2017년 1학기에 수강 중인 자

  다. 지원규모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과 매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라. 의무사항 : ① 재학 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취업, 창업)*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안내
    -  참여신청 및 학생 모집 기간: 2017. 3. 23.(목) ~ 2017. 4. 4.(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희망 학생은 소속 학과로 신청
      - (학생) 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신청 기간은 4월 중순에 별도 공지

  바.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 콜센터)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졸업 후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기업 등 근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장학생에게 있음
    - 중소/중견기업 취업의지 등을 파악하고 선발이후에도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7년 대학 업무처리기준(통합, 자주문의하는 질문 등) 1부.
         2. (학생용) 보증보험 가입 및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1부.

· 첨부 #1 : 붙임1) 2017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통합).hwp (873 KBytes)

· 첨부 #2 : 붙임2) (학생용) 보증보험 및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1부_170314.pdf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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