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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학점은행제 교과목(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운영 안내

· 작성자 : 학사과(수업)      ·작성일 : 2021-09-06 00:00:00      ·조회수 : 1,248     

특허청과 제주대학교 간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제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 교 과 목

과목

정원

교육기간

수업

학점

평가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40명

2021. 8. 30.(월) ~ 12. 12.(일)

온라인

3학점

P/F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https://cb.ipacademy.net)

□ 강의계획서 : 별도 첨부

□ 수강신청 기간 : 제주대학교 수강신청 기간 동일 

 - 타 대학 온라인 강좌 제한에 포함 : 6학점(OCU포함)

□ 수강신청 방법 : 

 1) 제주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1차 수강신청   

 2) 지식재산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cb.ipacademy.net)에서 개별 회원가입 후 2차 수강신청(제주대) 

 □ 교육운영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발명진흥회)

□ 유의사항 : 본 과정은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학습 수강 시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 학습해야 함

- 인증서 발급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서 범용공동인증서로 발급

□ 성적평가 : 상대평가(P/F, 최저 Pass 기준 D 이상)

- 성적반영 :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출석(15%), 과제(15%), 토론(10%)

- 수료요건(A+~D) : 출석 80%이상이고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최소 1회 응시

□ 성적송부 : 성적은 실점(100점 만점)과 P/F를 표기하여 제주대로 일괄 송부 / 본교에서 S/U로 인정됨

□ 문 의 처 : 학점은행제 담당자 02-3459-2765(이메일 : [email protected])

*수강포기시 제주대학교 수강포기기간내에 신청해야함 (학사과로 수강포기원 제출) => 기간내 포기신청서 미제출시 취득성적이 U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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