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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유형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6-21 00:00:00      ·조회수 : 1,157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근부 점검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의 근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 학기 부정근로 대상자가 발생하여 장학금 반납, 근로제한 등의 사례발생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및 출근부 기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 매 학기종료 후 출입국기록, 병무기록 조회 결과와 출근부 입력기록을 대조하여 장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 파악(한국장학재단)

□ 주요대상 : 해외체류 또는 군 복무기간에 근로출근부 기록이 있는 교육근로장학생

 □ 유형별 재단조치사항

유 형*

      재단 조치사항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4개학기 참여제한

대체근로

  :  장학금 미환수 및 2개학기 참여제한

대리근로

  : 장학금 미환수 및 2개학기 참여제한(대리근로자 포함)

* 부정근로 유형은 붙임 2 참조

 

붙임 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안내 1부.

       2. 부정근로 관련 FAQ 1부.

       3.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끝.

· 첨부 #1 : 부정근로 관련 FAQ.hwp (18 KBytes)

· 첨부 #2 :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안내.pdf (151 KBytes)

· 첨부 #3 :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_170224.pptx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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