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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근로장학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0-02-26 00:00:00      ·조회수 : 1,386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근로장학사업(대학회계 교내근로, 장학재단 국가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근로기관(부서) 및 학생들은 유념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개강일을 고려, 근로개시일을 개강일 이후로 조정 권고하오니 운영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과-1583(2020.2.25.) 안내공문 발송)

 ※ 근로장학사업 운영기관에서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20. 3. 2.(월)부터 근로개시 가능

. 근로기관 선정 및 학생선발 전 유의사항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포함)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근로 전 근로장학생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ㅇ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후 활동 진행

ㅇ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ㅇ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 및 관련 업무는 근로에서 제외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 매칭

2020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관련 사전 집합교육 및 간담회 등 단체활동 금지

※ 오프라인 사전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 교육(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 근로(멘토링) 중 유의사항

근로기관(활동기관)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진행여부 및 진행방식은 근로기관 판단에 따름 ※ 필요 시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근로기관은 호흡기 감염 및 감염병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서의 근로장학생(멘토)의 근로를 배제하고, 감염 예방 수칙 준수하도록 교육실시

ㅇ 근로장학생(멘토)은 근로 중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대학 담당자와 근로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ㅇ 의심증상 발생 시, 근로기관과 협의하여 분리 공간에 해당 근로장학생 대기, 보건소 대기, 질병관리콜센터(1339) 전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근로기관(부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대학에 현황 통보 요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진행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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