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8-01-26 00:00:00 ·조회수 : 1,752
1.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
2018. 1. 17.자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그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가. 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아울러, 위 개정사항과 우리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붙임3 참조)
붙임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 1부. 끝.
· 첨부 #1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143 KBytes)
· 첨부 #2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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