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성인지 교육 관련 문의
· 작성자 : 임현수 ·작성일 : 2022-03-11 00:00:00 ·조회수 : 6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휴학 중인 비사범대 교직이수생입니다.
2021년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가 추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0년 2학기를 끝으로 총 6학기를 듣고, 휴학 승인일 2021년 2월 26일, 군휴학 상태입니다. 즉,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2021년 2월 28일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 졸업하는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
즉, 휴학 중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있더라도,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에 졸업 가능하므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2) 일반대학(비사범대) 교직과정(을 포함한 21.2.28. 기준 교직 이수예정자)의 경우, 성인지 교육을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영드리미에는 기준이 4회라고 되어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하영드리미 표기와 상관없이 2회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가 추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0년 2학기를 끝으로 총 6학기를 듣고, 휴학 승인일 2021년 2월 26일, 군휴학 상태입니다. 즉,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2021년 2월 28일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 졸업하는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
즉, 휴학 중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있더라도,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에 졸업 가능하므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2) 일반대학(비사범대) 교직과정(을 포함한 21.2.28. 기준 교직 이수예정자)의 경우, 성인지 교육을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영드리미에는 기준이 4회라고 되어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하영드리미 표기와 상관없이 2회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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