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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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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입학자 신교육과정 선택에 대하여

· 작성자 : 홍상현      ·작성일 : 2017-07-29 00:00:00      ·조회수 : 127     

이 말의 뜻이 14년도 입학자면 17학년 교육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건가요?

14학번에 적용되는 필수교양 이수기준 대신 17학번에 적용되는 필수교양 이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014년도 입학자 신교육과정 선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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