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활용 안내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7-07-24 00:00:00 ·조회수 : 303
연구실(실험, 실습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 개시 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사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MSDS 검색 URL : https://msds.kosha.or.kr/kcic/msdssearchMsd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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