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알림(2022. 3. 8. 9시 기준)
· 작성자 : 건강증진센터 ·작성일 : 2022-03-10 00:00:00 ·조회수 : 253
※ (일반환자)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무료) 또는 호흡기 클리닉 신속항원 검사(약 5천원)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 시행, 검사 결과 음성 시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별도 비용 발생)
※ 호흡기 클리닉 의료기관 현황 링크(제주도청 코로나 상황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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