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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계약직(시설관리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4-08-28 00:00:00      ·조회수 : 41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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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고 제2014-17호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계약직(시설관리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4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시설관리원)을 채용하오니 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신 분

인원

근무기관

담 당 업 무

시설관리원

계약직

1명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학생생활관 기계실(보일러) 관리 및 유지보수

학생생활관 시설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학생생활관 소관 업무 지원

 

2. 근무조건 및 보수(세부사항은 근로계약에 의함)

  가. 신 분 : 학생생활관 계약직(자체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님)

  나.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1년(최초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 수습 기간 경과 후 직무수행능력 평가하여 계속 근무 여부 결정

  다. 보 수 : 연22,406천원 내외(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마. 후생복지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바. 근무장소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사. 기타사항

    -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하며 2년간 기간제 계약직 근무 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체 건강한 자

  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자로서 전기, 기계설비관련 실무 2년 이상 경력자

  라.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원본 지참 → 접수당일 확인용)

  마.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첨부 #1 : 학생생활관 계약직(시설관리원) 채용 공고문-게시.hwp (3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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