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 일부 개정 및 교통관리비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3-06-01 00:00:00 ·조회수 : 1,489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 개정사항(2023. 5. 31.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감면 대상 자동차를 정기 이용 등록 중인 대학 구성원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교통관리비 감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 일부 개정사항 주요 내용
o 시행일: ’23. 6. 1.(목)부터
o 주요 내용
- 교통관리비 감면(50%) 대상 친환경자동차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
- 친환경자동차 등록 정기이용자에 대한 교통관리비 할인 근거 마련
- 대기환경보전 관련 법령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명칭 등 지침 조문 정비
나. 개정 지침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교통관리비 감면 신청 안내
o 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감면대상 차량을 정기 이용 등록하여 교통관리비를 납부 중인 대학 구성원
o 방법: [붙임2] 서식 작성 후 교통상황실(대학본관 1층) 내방 감면 신청
-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지참
o 교통관리비 감면 적용
- (보수 공제 대상):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교통관리비 보수공제 처리
※ 매월 10일 이전 접수된 감면신청 사항은 당월 보수공제 시부터 감면금액 적용
- (정기 이용권 구매자):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등록기간 감면액 환불 처리
※ 매월 15일 이전 접수된 감면신청 사항은 당월분 포함 감면액 환불
다. 문의처
o 제주대학교 교통상황실 064-754-2405
o 제주대학교 총무과 안전관리팀 064-754-8221, 8302
붙임 1.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2. 교통관리비 감면 신청서 1부. 끝.
· 첨부 #1 : [붙임1]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2023. 5. 31. 개정).hwp (121 KBytes)
· 첨부 #2 : [붙임2]교통관리비 감면신청서.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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