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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2-06-30 00:00:00      ·조회수 : 71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 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경기도] '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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