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22년도 1학기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Ⅱ유형 지원 안내(기간연장)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2-06-10 00:00:00 ·조회수 : 4,274
2022년도 1학기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Ⅱ유형 지원 계획
□ 장학금 지원 계획
ㅇ (지원대상) ‘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부생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 실직·폐업기간 : ‘21.11. 1.∼ ‘22. 5.31
※ 지원제외 : 국가장학금 재단거절자(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자, 국가장학수혜 8회 이상자 등),
국가장학금 이연자, 전액장학금 수혜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직전학기 성적기준 없음
ㅇ (지원금액) 등록금의 20% 지원(예산범위 내)
-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경제사정 곤란 장학 지급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우선 선발 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소득수준 배점 높은자 (기초→ 10분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 | 전체학기 평점평균 | 직전학기 취득학점 |
□ 장학금 신청 및 심사
ㅇ (신청기간) (당초)‘22. 6.13.(월) ~ 6.23.(수) → (기간연장)‘22. 6.13.(월) ~ 6.29.(수)
※ 반드시 기간 내 제출
ㅇ (신청방법) 해당학생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경제사정 곤란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 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상환
- 구비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반환사유가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
ㅇ 경제적 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금 지급 : ‘22. 7월 초
붙임 경제적사정곤란대학생국가장학금Ⅱ유형장학금신청서 1부
* 문의 : 학생복지과 장학팀(064-754-2053)
· 첨부 #1 : (서식)경제적사정곤란자장학금신청서.hwp (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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