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등 일부 변경사항 안내(한국장학재단)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8-13 00:00:00 ·조회수 : 1,389
- 관련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3923(‘19. 8. 9)
- 헌국장학재단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제도 변경사항(요약)>
가. 부정근로제재강화
- 근로장학생 서약서에 제제사유 등 명시
- 대리근로인 경우 근로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추가
- 부정근로시 근로참여 제한범위를 모든 사업 참여 제한으로 확대
나. 근로기관점검강화
- ?교외? 근로지 : 한국장학재단 4회 정기점검 추진, 대학에서도 학기당 1회 이상 상시점검 진행
- ?교내? 근로지 : 대학에서 1차 직접점검·관리대상이나 현장모니터링 등 민원발생시 한국장학재단
불시점검 실시
- 자격해지 근로기관은 최대 2년 4개학기 모든 대학에서 참여제한붙임 : 1. 2019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일부변경 1부.
- 2019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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