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9-12 00:00:00 ·조회수 : 312
건설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17. 7. 17.(월) ~ '17. 10. 31.(화) 18:00
- 2.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3. 지원범위 : '14 .2학기 ~ '17. 1학기 학자금 대출금 누적액의 '17. 1. 1~ 6. 30. 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5. 문의 : 1666-1122(연결 후 '0')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첨부 #1 : 홍보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pptx (1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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