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7-14 00:00:00 ·조회수 : 314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 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 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항은 붙임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195페이지 / 현재 9페이지